신축빌라 분양계약 시 주의할 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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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하우징 조회 8,067회본문
1. 준공시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1) 용도(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도생, 생숙 등) 및 소재지, 소유주, 전용면적, 대지지분 등 계약서와 일치 여부 확인
2) 불법확장여부 확인(건축물대장 및 실제상황)
3) 해당 계약호수에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근저당설정 되어있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시까지 말소조항 넣을것)
2. 준공전 - 토지대장
1) 토지대장상 소유주와 건축주 일치여부 확인
2) 건축물허가사항 확인(허가 용도확인)
3)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여부 확인
3.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1) 위임자(건축주)가 수임자(분양팀)에게 분양관련 업무 위임에 대한 위임장 확인
2) 수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에 신상내용 일치여부 확인
3) 건축주 인감증명서
4. 특약사항
1) 당사자간 특약내용 기록여부 확인
2) 모호한 내용은 쌍방이 명확히 인지할수 있도록 기록 (특히 융자금액과 관련된 계약무효, 계약금반환 등과 하자에 관한 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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